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연차는 며칠이 맞는 걸까? 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법정 연차 휴가는 1년의 80%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1년이 아닌 몇 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에 1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신입 사원의 경우 1월에 입사하여 2월 동안 근속을 하면 연차가 1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더해서 총 25일 한도 내에서 연차 휴가를 줄것을 정하였습니다. 20년을 넘게 다녀야 연차가 25일이 되겠네요. 2003년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