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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증권 발급 하는 방법

꼬부기꼬북 2022.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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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사라는 곳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증보험을 피보험자 쪽에서 등록을 해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증권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의 담보물 대신 보험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1000만 원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 보험사에서 10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상대방)에서 손해를 안 보게끔 하는 거죠.

 

 

 

먼저 포털에서 서울보증보험을 검색하시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입니다. 업체 간에 보증사 계약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피보험자 쪽에서 등록을 해줬다면 보험계약 전자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보험계약 전자서명으로 들어가 주세요.

 

 

 

 

각종 인증 방법이 있는데 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어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필수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진행되니까 동의를 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앞 뒤 자리를 다 입력해주시고 등록해주세요.

 

 

 

 

그럼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나의 관련 건을 클릭해봅시다.

 

 

 

그럼 기본 사항들과 청약 철회 사항들 중 주요한 내용인 청약 철회 기간은 30일 이 내고 나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액이 0일 수 있다는 것 등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혹시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동의란 체크를 하시고 전자 서명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1000만 원에 13.4 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점 숙지하시고 결제하시면 될거 같아요. 얼마를 보증보험 증권을 끊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큰탈이 없다면 보증보험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비용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랑 잘 협의해보세요.

 

 

결제가 완료가 되고 나면 계약자(나의 상호) 피보험자 (고객사 상호)가 나오실 겁니다. 그럼 잘 완료된 거예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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