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가 등록이 되고 나면 광고 클릭을 통해서 수익이 나실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일부러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때 무효클릭( 무효트래픽)에 대해서 이의 제가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어 쩔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은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태그에 대해서도 알아 보셔야 하지만 먼저 오늘은 무효 클릭 신고 양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정 정지전에 신청하는 양식과 계정 정지 후에 신고가 가능한 양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 했을때 잘못이 없거나 하시면 그 때 해주시면 되고 잘 못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지 또는 광고제게가 되시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1. 계정 정지전 신청
이름, 메일주소, 웹게시자 ID (PUB-xxxxxxxxxx), 본인 사이트, 주제 등을 선택 해주시고, 무효클릭이 의심되시는 날짜와 시간과 내용등을 기입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회신이 오실겁니다.
아래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신고 사이트로 가길 수 잇습니다.
2.계정 정지 후 신청
계정이 정지 되고 난 후의 양식 입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웹게시자 등을 작성 하시고 트래픽을 구매한적이 있습니까는 절대 아니오를 하셔야 합니다. 구글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예라고 하시면 악영향을 받으실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없이 다음과 예를 하시면 안됩니다.
내용들을 다 작성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이메일로 올텐데 애드센스를 들어가거나 본인 사이트에 광고가 제게 되거나 정지당한 계정이 살아 났다면 해결 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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