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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시 지원금 구매 시 요금제 변경 날짜 계산 하는 방법

꼬부기꼬북 2022. 3.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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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T, LG등의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 할때 공시지원금(식스플랜)으로 구매 하시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럴 때는 6개월간 요금제를 유지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요금 차액을 계산하고 한다면 공시의 금액이 50만원 선이 되면 자급제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햇다고 볼수 있는데요. 애초에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분은 자급제가 손해 이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금제 변경을 위해선 183일이 지난 184일차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잘계산하셔야하고요. 1월 1일날 휴대폰을 산다면 7월경에 바꾸시게 되는데요. 2월은 28일까지 그리고 매 달마다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이 있으므로 공시지원금을 받고 산 시점에서 184일을 계산하셔서 변경하셔야합니다.

 

 

184일이 지나서 요금제를 변경한다면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요금제를 변경하실때 만약 모르겠다면 114에 연결 하셔서 현재 개통후 지난 일수가 184일인지 꼭 확인하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잘못 변경 하셔서 위약금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KT의 경우 5G기기로 개통 하고 나서 47000원 밑의 요금제로 변경하시면 공시위약금이 나오실수 있어요. 그래서 개통 후에 45요금제는 하시면 안되니까 꼭 참고 하세요. 45요금제 할때 꼭 114에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SK의 경우는 45000원 요금제 밑으로 하시면 공시위약금이 나오실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해요. 5G요금제는 55000원 까지 밖에 없으니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휴대폰을 잃어 버리고 중고폰을 삿을때 요금제 변경을 하신다면 조심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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