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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 25%요금할인 요금할인제도 (요할, 선약)

꼬부기꼬북 2022. 3.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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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T LG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기본료의 25%를 할인 받을수 있는 제도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앗거나 받은 후 24개월 지난 후 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다시 걸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휴대폰 구매시에 선택이 가능하며 때에 따라선 공시지원금이 또는 선택약정할인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 ㄷ도입이 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20%할인에서 25%로 할인율이 상향 되기고 했습니다. 신청 하는 방법은 고객센터나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할수 있고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기존의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을 산경우에도 24개월이 지나면 요금할인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1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가능하다는점 참고 하세요.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한 시점에 요금이 할이 되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서 생각보다 적은 할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잇지만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약간 차이가 잇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이 4만원이면 1~30일까지 사용한 요금에서 25%를 할인 받으면 1만원으로 요금이 30000원 부가가 되겟지만 15일날 하셧다면 5천원 할인으로 35000원이 될수 있다는점 참고 하셔야하겟네요. 

 

 

 

그럼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앗고요. 약정이 끝나신분들은 꼭 약정을 하셔서 할인 받으시길 바래요. 약정을 하면 안좋다고 생각이 드시겟지만 반대로 약정을 안하면 할인을 안해준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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